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에 대하여


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에 대하여

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 에 대하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시까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아들이 들어가서 살 것이니, 팔리지 않으면 나가주세요.” (이하 “A 사례”)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10% 인상해 주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하 “B 사례”) 위 두 사례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 (같은 항 단서 제8호의 사유)를 들며 위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 “임대인이 제시한 월차임 등 증액 조건을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조건부 실거주 의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 제8호(실거주 사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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