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점유한 경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점유한 경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점유한 경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위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바로 민법 741조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위 민법 제471조는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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