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서둘러 준비하세요!


세입자 내보내기, 서둘러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 내보내기, 서둘러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 제640조를 준용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임 2기 연체란 현재 월세 미납액이 2개월일때를 말하는데, 차임을 연달아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는 어떤식으로 진행할까요? 계약해지는 차임 연체가 해소되기 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도달한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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