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10만 원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직후 한 달 분의 월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과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갱신했던 임대인은 황당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차임이 연체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를 지급할 것인지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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