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개별등기가 되지 않은 통건물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전체 세입자 중 2인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 다가구주택, 임차부분에 대한 표기 확실하게 다가구주택은 1개 층에 보통 4개부터 많으면 8개까지 호실을 임의로 쪼개 집을 만듭니다. 외형상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만, 건물등기부상 호실의 면적,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3자가 볼 땐 임차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부분의 면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약 33제곱미터 X), 임차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으로부터 도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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