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사실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 먼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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