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명도칼럼]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blog.naver.com 지난 칼럼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와 그 반환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의 형태로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이하 ”상임법“)의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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