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인도청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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