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미리 준비하세요.


상가권리금 미리 준비하세요.

상가권리금 미리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권리금이란? 유명한 맛집 주인이 맛집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할 때 요리 노하우부터 단골손님(영업 권리금), 지리적 이점(바닥 권리금), 식당 내 물품(시설 권리금)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원으로 보통 개인 간 협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2. 권리금소송의 요건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 또는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커 결국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야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원문링크 : 상가권리금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