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에 관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에 관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에 관하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관계 기망) 혹은 다수 주택을 매수하여 다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분양,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례 (무자본 갭투기 사기) 등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세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전세사기가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모든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전세가가 점점 하락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우려한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최근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에서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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