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올해 1월 18일 자 ‘신탁부동산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등 3명 송치’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5억 원 규모의 신탁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5가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 5억여 원에 이르고, 계약상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도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으로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라고 믿어 혹시 모르는 손해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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