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동산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렵고 대출도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임차권등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유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점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과 점유라는 요건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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