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경매개시 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 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임차인은 권리 순위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경매절차상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재된 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A는 소유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임차부동산은 C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A는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A는 기존 소유자 B에게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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