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명도청구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명도청구

[법무법인 명도]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명도청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양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명도청구 등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하여 간단한 사례에서 시작하여 최근 2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례입니다. 甲과 乙이 X 토지를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인 A가 아무런 권원 없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A에게 Y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X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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