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수임료 등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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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수임료 등 모두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흠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 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 사정이 감안되기도 하므로 명도소송이 단순한 소송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골치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임료 안내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거 200만 원 (2) 상가 350만 원 주거용, 상가용 건물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3) 그 외 500만 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아닌 토지 및 토지+건물 등을 의미합니다. (4) 특수명도 3,000만 원 특수명도는 명도가 어려운 고액 부동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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