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상식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상식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몇 가지 상식 현재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이후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이전 소유자(이하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위탁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명도소송의 진행을 고려하는데, 소송 진행에 앞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자의 전입신고가 신탁 대출보다 이전일 때 명도소송은? 현장에서 만난 금융기관 담당자의 질문을 소개해 보자면, 금융기관은 빌라 1채에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했습니다. 신탁 대출은 21. 05. 02. 자로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전입신고를 20. 06. 07. 한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위탁자가 대출금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공매공고가 개시됐는데, 위탁자의 전입신고가 신탁 대출보다 이전입니다. 이런 경우 ‘위탁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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