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종료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다시 집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명도집행 종료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다시 집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상임고문 ·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명도집행 종료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다시 집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명도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했는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다시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종전의 집행신청에 기하여 다시 집행해줄 것을 집행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집행 이후 채무자의 점유 침탈 사례 (1)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보증금 3억 원). (2) 甲의 사업 부진으로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乙이 그 주택을 낙찰받았다. (3) A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1억 원만을 배당받았다. 선순위 저당권자(은행)가 있었기 때문이다. (4) 乙은 A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고 명도집행을 신청하였다. (5) 집행관은 A를 퇴거시키고 위 주택을 乙에게 명도하였으며(2023. 7. 27. 11:00), 乙은 명도받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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