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하고 인도소송 제기하는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하고 인도소송 제기하는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하고 인도소송 제기하는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 (1) 甲은 2019. 1. 21. 경 자기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와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019. 3. 8.부터 2021. 3. 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甲은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제주도의 단독주택(甲 소유)에 거주하고 있으며, 甲의 배우자(남편)는 경제활동을 위해 서울의 다른 곳의 아파트(남편 소유)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3)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➀ 혼자, ➁ 배우자·자녀나 부모와 함께 또는 ➂ 부모님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일관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4) A는 甲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5) 甲은 A를 상대로, ‘A는 甲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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