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 거절 가능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갱신 거절 가능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갱신 거절 가능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좋은 임차인을 만나는 것도 행운일 것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협조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수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다가 형사문제로 비화하는 경우 등 우리가 임대인으로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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