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비용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송비용이 단순히 변호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먼저 소송비용 뜻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실비 인지대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송목적물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 외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소송상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감정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청구한 경우만 발생). 집행실비 집행관사무소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집행절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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