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소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소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무법인 명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는 월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저희 명도를 찾아오셨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지통보 및 문자메시지, 전화를 해봐도 동요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던 임차인은 명도소송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을 수령한 이후 임대인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0월 0일까지 비워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임차인을 보고 임대인 A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리인인 명도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주었고, 명도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임차인이 약속한 당일! 임차인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 부동산을 자진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하는 바를 이룬 임대인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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