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소송이란? 상가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주고받는 돈이지만, 만약 일정 기간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의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소송을 말하는데,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권리금소송의 요건 권리금소송은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청구가 가능한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①일정한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동안 ②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③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파기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위 ① ~ ③ 요건이 전부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나,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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