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진행한다면


임대차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진행한다면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제소전화해를 진행한다면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임대차계약 이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꼬마빌딩의 소유자인 김명도님은 새로운 임차인 나임차님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원하는 나임차님은 계속하는 말을 바꾸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김명도님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임차님과 언젠가 한 번은 꼭 법률적 분쟁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김명도님은 나임차님에게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김명도님의 예상대로 나임차님은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연락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김명도님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대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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