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대항력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대항력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위 대항요건에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하였는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택임차인은 대항력만을 주장하며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위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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