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용인 기흥구” 아파트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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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용인 기흥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과 임차인은 母子관계에 있다. 의뢰인은 아들과 아들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응한 임차인들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못가 임차인들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아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아들의 처는 아들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들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아들의 처)은 묵묵부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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