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그런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즉,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는 우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추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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