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법무법인 명도]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번식, 생산, 분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악취, 주민 민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주 목적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뒤, 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음과 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 및 관할 시청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관할 시청에서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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