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기간 內)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기간 內)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기간 內)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임차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그렇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항에서는 묵시적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묵시적갱신 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



원문링크 :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기간 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