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이번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를 임차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위치가 좋은 공실인 상가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은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명도본부장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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