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자의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자의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유자의 변경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을 보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브로커를 통해 자력이 없는 빌라왕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임차인은 경제력이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자로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경제력 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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