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진행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되면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지속되어 더 이상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목적물 내부에 들어가 보니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점유 변경을 사유로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집행 당시 알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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