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후 점유자가 추가된 경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점유자가 추가된 경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점유자가 추가된 경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부동산 점유자 A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A가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B와 함께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甲은 어떠한 방법으로 A·B를 퇴거시키고 점유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 중 101호(점포)를 A에게 임대하였다. (2) 甲은 A를 상대로 위 101호에 관하여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3. 6. 15.) (3) 甲은 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101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신청하였으며 (2023. 6. 26.) 집행관은 그 집행을 실시하였다. (2023. 6. 28.) (4) 그러자 A는 사업자등록을 A 단독명의에서 A·B 공동명의로 바꾸고, 2023. 7. 1.부터 B와 함께 위 101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5) 甲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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