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영업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일부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 및 강제집행의 가부


다수의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영업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일부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 및 강제집행의 가부

다수의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영업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일부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 및 강제집행의 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대형쇼핑몰 등의 경우 통상 각 층마다 수십개의 구분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각 점포는 그 크기가 다양하며 분양 당시의 구분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인접 점포와 통합하여 큰 점포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접 점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구분점포에 대하여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중 일부 구분점포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 강제집행을 하게 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집행 시 그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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