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기, 가장 빠른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가장 빠른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첫 번째, 세입자 의사 확인하기 명도소송은 꼭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임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며 안 나간다고 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나갈지 안 나갈지 예상이 안되는 경우, 안 나갈게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종료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확인 방법 세입자와 평소 연락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는데, 우편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전화(녹음 필요),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관계 정리하기 세입자의 확실하거나(명시적), 불확실한(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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