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은 원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4203호(본소) 2021가단240144호(반소)”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①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가 정당한 거절행위인지. ②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이 단축된 경우 손해배상 인정여부.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또한 위 법 제2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거절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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