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 범위의 확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 범위의 확대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 범위의 확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홍석룡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 (법률 제17470호)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즉,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임대인은 본래 실거주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관하여 갱신 거절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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