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사건[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담보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사건[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담보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사건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위 담보신탁계약의 특약상, 매수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의 책임을지지 않고, 수분양자(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음. 원고들은 A의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에 관한여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위 압류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우선수익자와 A의 요청에 따라 위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


#담보신탁 #담보신탁계약 #담보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원문링크 : 담보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사건[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