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임시특례 규정 적용 시 연체차임 충당


상가임대차법 임시특례 규정 적용 시 연체차임 충당

[법무법인 명도] 상가임대차법 임시특례 규정 적용 시 연체차임 충당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2020. 9. 29. 임시특례 규정으로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특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중 3기의 차임연체액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2020. 9. 29.부터 6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임은 연체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위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사실상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위 6개월분 차임의 지급을 유예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특례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포함하여 6개월분의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한다면 해당 차임이 특례 기간 동안 발생한 6개월분 차임에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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