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계쟁건물의 철거에 대한 청구이의


[승소사례] 계쟁건물의 철거에 대한 청구이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계쟁건물의 철거에 대한 청구이의 2021다264611 청구이의 몇십 년 전 A는 토지소유자로, B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A의 건물철거 청구가 전부인용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은 철거가 미뤄진 채 토지는 현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C(이하 '상대방')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한 후 구분소유자로서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 '토지를 대가없이 사용하기로 의뢰인과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철거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건물 소유자(원고-상대방) 토지 소유자(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전, 이전 토지 소유자는 이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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