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상가권리금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영업시설, 비품(시설 권리금), 매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영업 권리금),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바닥 권리금) 등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돈을 줄 사람(신규 임차인)의 가치(위 시설, 영업, 바닥 권리금) 판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므로, 그 금액을 객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적정 권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로 진행되곤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해 위 가치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분이 영업 권리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권리금소송에선 영업 권리금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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