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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