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는 가까운 장래에 철거할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 가목과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체결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인도 그 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


#계약갱신거절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계약갱신거절권 #임대차계약

원문링크 : 계약 갱신 시에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