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주소를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족 중에 1명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추후 세대를 합가하면 가족 중 먼저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전입신고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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