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

[법무법인 명도]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급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를 하지 않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565조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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