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 인도고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 인도고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 인도고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판결을 받으면 ‘드디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있으니 이를 부동산인도집행(흔히 ‘강제집행’이라 칭함)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강제력을 발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실현하는 절차 즉, 판결문이 실현되는 최후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그렇다면 강제집행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까요?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신청 -> 부동산인도고지 -> 인도집행 부동산인도고지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음을 고지하고 1주 또는 2주의 자진 인도 기간을 부여하여 본 집행 전에 자진하여 이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없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사실상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집행관 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고지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전할 곳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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