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계약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합의계약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합의계약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명도소송 사례 중 승소로 이끈 사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A씨는 B씨에게 실거주를 할 예정이여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본인은 4인가구이고 A씨는 1인 가구이니 본인의 사정을 피력하며 A씨가 거주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법상 5%증액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일지라도 원룸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을 증액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A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5%증액 한도의 제한없이 원룸을 구할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2년뒤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



원문링크 : 합의계약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