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이후 임대차를 해지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명도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임차인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운영하던 콜센터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영업실적이 급감하여 경영난에 이르러 결국 사무실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인 법인의 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약 7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폐업 이전부터 임대인 측에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를 해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서 기존 임대차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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