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8년경 2년간 임대차계약 후 만기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이 계속 중 이던 때,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며 연락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 무엇으로 내놓을지 물으며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뢰인은 그동안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던 터라, 임차인을 배려하여 임대인 중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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