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 구분소유자가 동의없이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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