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한 임대차 해지 효력의 발생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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